불법주정차 단속시간·몇 분부터 단속? 과태료·조회 방법 총정리
2026년 10월 7일단속시간, 몇 분부터 단속되는지, 구역별 과태료와 조회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속시간은 구역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뉩니다. 소화전·횡단보도처럼 사고 위험이 큰 곳은 24시간 상시 단속이고, 나머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자체가 정한 시간대에만 단속하는 곳이 많아요.
| 구역 | 단속시간 |
|---|---|
| 6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보도(인도)·어린이보호구역 | 연중 24시간 (주민신고 기준) |
| 어린이보호구역 | 과태료 가중은 08:00~20:00 (일요일·공휴일 제외) |
| 그 외 주정차 금지구역 (CCTV 단속 구간) | 지자체마다 다름 |
·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검색하세요. 교통·주차 메뉴의 '주정차위반 → 단속안내(단속기준)'에 시간과 점심 유예가 게시된 곳이 많습니다
· 구간마다 다른 곳은 홈페이지의 'CCTV 시간 안내표'나 현장 안내 표지를 확인하세요
· 확실하지 않으면 구청 주차 관련 부서에 전화하세요.
· 황색 점선: 주차 금지, 5분 이내 정차는 허용
· 황색 실선: 주차·정차 모두 금지 (선에 걸치거나 선 밖에 세워도 위반)
가장 많이 묻는 "몇 분"의 답은 상황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기준을 정리했어요.
| 상황 | 기준 |
|---|---|
| 황색 점선 구간에서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곁에 있을 때 | 5분 이내 정차 허용 |
| 운전자가 차를 두고 자리를 떠났을 때 |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위반 |
| 6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안전신문고) |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이상 |
| 그 외 구역 주민신고(안전신문고) | 5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이상 |
| 고정형 CCTV 단속 | 지자체·구역마다 유예시간이 다름 |
- 6대 금지구역은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도 주민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잠깐 세워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흔히 "5분, 10분은 괜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통설일 뿐 공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CCTV는 정해진 유예시간 이상 같은 자리에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일부 지자체는 단속 전에 사전 문자(SMS)를 보내줍니다. 문자는 이동하라는 안내일 뿐이니 바로 차를 빼야 해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 전에 문자나 앱으로 안내를 받아 이동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보기 →
| 구역 | 승용차 | 승합차 |
|---|---|---|
| 일반 구역 | 4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 5만원 (2시간 이상 6만원) |
|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 9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2시간 이상 9만원) | 9만원 (2시간 이상 10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 12만원 (2시간 이상 13만원) | 13만원 (2시간 이상 14만원) |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면 금액이 1만원 늘어납니다. 승합차 항목은 승합·화물(4t 초과) 등 해당 차종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의 의견진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돼요. 일반 구역 승용차 4만원은 3만 2천원이 됩니다.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최대 60개월, 원금의 75%까지)
- 예를 들어 4만원은 가산금이 붙으면 41,200원이 되고, 계속 미납하면 최대 7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주정차 위반은 지자체가 단속하는 과태료라서, 신호·속도 위반을 조회하는 이파인(교통민원24)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cartax.seoul.go.kr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단속 내용과 미납 과태료를 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서울은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의견진술·이의신청을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단속 후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조회했는데 내역이 없다면 며칠 뒤 다시 확인하세요
- 현장 단속원이 직접 부과한 과태료는 위택스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 이런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 황색 점선에 5분 넘게 세워두면 어떻게 되나요?
5분 이내 정차는 운전자가 차에 있거나 곁에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5분을 넘기거나 운전자가 자리를 떠나면 정차가 아니라 주차로 보아 주차위반이 됩니다.
Q. 주말·공휴일에도 단속하나요?
소화전·횡단보도 등 6대 금지구역은 연중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반면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은 토요일·공휴일에 단속을 유예하는 지자체가 많아서, 자주 세우는 곳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단속 문자를 받았는데 바로 이동하지 않으면요?
사전 문자는 이동하라는 안내입니다. 이동하지 않고 유예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받는 즉시 차를 빼는 것이 안전해요.
Q.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의견진술·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해 20% 감경 혜택도 챙기세요. 🚗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