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방문 신청·비용·기간 – 분실·미성년자·영문이름변경 총정리
2026년 7월 1일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 민원실, 일부 출입국사무소·우체국)을 방문합니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기관이나 방문 가능합니다.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은 경우) + 수수료
민원실 비치 또는 passport.go.kr에서 미리 출력·작성 가능. 영문 성명 정확히 기재
신청서·사진·신분증·수수료 제출. 담당자가 사진 규격 현장 확인
7~10일 후 발급 완료 문자 수신 → 신분증 지참 후 본인 직접 수령 (대리 수령 제한)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 약 5,500원) 신청 시 집·직장으로 배송 가능
| 대상 | 유효기간 | 58면 | 26면 |
|---|---|---|---|
| 성인 (만 18세 이상) | 10년 | 53,000원 | 50,000원 |
| 청소년 (만 8~17세) | 5년 | 45,000원 | 42,000원 |
| 영유아 (만 8세 미만) | 5년 | 33,000원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 20,000원 | |
· 일반 신청: 접수 후 7~10일 (영업일 기준)
· 성수기(여름·겨울방학): 2주 이상 소요 가능
· 야간 접수 시 하루 추가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이틀 추가)
· 발급 완료 후 6개월 내 미수령 시 여권 폐기 (수수료 환불 없음)
- 분실신고 즉시 기존 여권 효력 중지 — 분실 여권으로 출국 불가
- 온라인 분실신고: 정부24(gov.kr) 또는 passport.go.kr에서 가능
-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 가능
- 5년 이내 분실 이력 1회 이상이고 직전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필수
- 상습 분실자(5년 내 2회 이상)는 단수여권으로만 발급 제한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에 신고(도난/분실 증명서 수령) → 가까운 대사관·총영사관 방문 →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 단수여권 발급.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24시간)
·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가능
· 온라인: 법정대리인이 대신 정부24에서 신청 (대리인 동의서 포함)
· 방문 시 추가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혼·후견인 지정 등)는 방문 필수
· 영유아(만 8세 미만) 5년 유효기간, 청소년(만 8~17세) 5년 유효기간
· 영문 성명은 한 번 등록 후 변경이 까다로우니 항공권 예약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여권의 영문 이름(로마자 성명)은 한 번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매우 제한됩니다.
| 변경 가능 사유 | 비고 |
|---|---|
| 개명 (법원 허가) | 개명 후 여권 발급 이력 있으면 온라인 신청 가능 |
| 혼인으로 배우자 성 변동 | 방문 신청만 가능 |
| 로마자 표기 오류 정정 | 방문 신청, 증빙 서류 필요 |
| 영문 이름 단순 변경 희망 | ❌ 원칙적으로 불가 |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소지 → 새 여권 수령 시 반납, 구멍(천공) 처리 후 반환
· 천공 처리된 기존 여권은 비자 기록 보관용으로 소지 가능
· 기존 여권 분실 상태 → 분실신고 완료 후 신청, 수령 시 지참 불요
· 온라인 신청 시 기존 여권 무효화에 동의해야 신청 진행됨
· 새 여권 수령 후 항공권·비자(ESTA 등) 여권 번호 업데이트 필수
Q. 주소지 구청이 아닌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여권발급기관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 근처나 편한 구청에서 신청하세요.
Q. 출발이 3일 후인데 여권이 없어요. 긴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긴급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공권·출장 명령서 등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 여권발급기관을 방문하면 1~2일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여권은 단수여권(1년)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공항 내 여권민원센터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새 여권 받은 뒤 항공권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하나요?
여권 번호가 바뀌면 항공사에 연락해 여권 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름(영문)이 동일하다면 번호만 변경하면 됩니다. 미국 비자(ESTA 포함)도 새 여권 번호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Q. 여권을 6개월 안에 못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 상실·폐기됩니다. 수수료도 환불되지 않으니 발급 완료 문자를 받으면 빠르게 수령하세요.
출발 최소 1개월 전 신청하고, 여권 수령 후 항공권·비자 번호 업데이트를 잊지 마세요. 🛂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