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완전정리 – 재직기간별 일수·사용기한
2026년 7월 21일재직기간별 일수부터 사용기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제도 확인
일반직·경찰·교원 등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대상이며,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의 3일은 10년이 되는 날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공무직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로,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수가 다릅니다.
| 재직기간 | 휴가 일수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3일 (2026년 신설)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
| 20년 이상 | 7일 |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연가 일수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남성 공무원은 군 복무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 등 그 외 산입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기준을 따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은 물론, 경찰·교원·외무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별도의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운영지침」을 통해 동일한 취지로 적용받습니다.
-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장기재직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관에 따라 공무직 대상 별도의 장기근속휴가·리프레시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여부는 소속 기관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같은 달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7일만 부여
(개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해 부여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부여되는 3일 특별휴가는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즉, 5년차에 발생한 3일을 9년차까지 미루다 못 쓰면 사라지므로, 발생 즉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재직기간이 8~9년차에 가까운 공무원은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시행일(2026.6.23.) 기준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28년 6월 23일까지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원칙(10년 되는 날 소멸)보다 유예 기간을 넉넉히 부여한 경과조치입니다.
- 시행일 기준 정확히 몇 년차인지에 따라 일반 원칙과 경과조치 중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정확한 재직기간과 소멸 시점은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 또는 인사혁신처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5일도 소멸 기준이 있나요?
이번 개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소멸 규정은 신설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3일)에 대한 것입니다. 10년 이상 구간의 소멸 기준은 소속 기관 인사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장기재직휴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특별휴가는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복무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0년 이상 재직자는 매년 7일을 받나요?
아닙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구간이 바뀔 때(예: 10년, 20년 도달 시) 해당 구간에 맞는 일수가 부여되는 방식이며, 매년 반복 지급되는 연가와는 다릅니다.
Q.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별도의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운영지침」을 통해 국가공무원과 같은 취지로 적용받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나 절차는 소속 지자체 인사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교원(교사)이나 경찰공무원도 대상인가요?
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경찰·교원·외무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도 모두 장기재직휴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Q.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므로,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에 따라 별도의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속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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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휴가는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 Park Jihye · junimom14@naver.com